[단독] '불법 파견' 현대위아 前 경영진 형사서도 줄줄이 유죄

입력 2023-11-16 14:12   수정 2023-11-16 16:18



현대위아 전 경영진이 법을 어기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실상 파견 상태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현대 위아 대표에게 최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윤모 전 위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위아 법인은 벌금 2000만원, 협력업체 대표 세 명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파견 기간과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할 때 법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21년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비롯됐다. 1·2심에 이어 근로자들이 승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자동차 부품사의 불법 파견 상태가 인정된 첫 판례다.

이 근로자들은 2014년 12월 "원청인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받아왔다"면서 현대위아에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상태로 근무한 직원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결로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시기의 경영진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월~2020년 6월 근로자 100명을 파견받았다는 혐의, 윤 전 대표는 2013년 12월~ 2018년 1월 35명의 파견 근로자를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현대위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파견 상태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력업체와 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업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용인한 채 파견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김 대표를 두고는 "민사소송 2심에서도 하청 근로자들의 파견 상태가 인정됐음에도 이를 해소(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2020년 6월 계열사를 세워 평택1공장 하청업체가 맡아온 업무를 넘겨주고, 기존 하청 근로자들을 울산공장으로 부당하게 전보시켰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시온/곽용희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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